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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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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작성일 2017-12-26 조회수 2056
첨부파일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1. 운영기간 : 2018. 1. 1. ~ 3. 31.(3개월간)

2. 대상사업장 : 30인 미만 사업장(건설현장은 공사금액 30억원 미만)

3. 신고사항
   - 미신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 및 근로내용확인신고
   - 미제출 이직확인서 및 기 신고된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에 대한 정정

4. 제공혜택  : 자진신고시 피보험자격 미신고 과태료 면제
   * 단 자진신고가 아닌 적발된 허위신고.미신고건과 실업급여 등 각종 지원금

    부정수급을 위한 신고 및 정정 건은 현행대로 과태료 부과

5. 신고처 
   - (사업주)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문의 1588-0075) 또는

    고용보험 EDI, 고용산재토탈서비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통해

    신고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