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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지청 공시송달(공고 제2017-20호)
작성일 2017-08-29 조회수 1697
첨부파일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공고 제2017-20호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심자에 대한 부정수급 처분 사전 통지 공시송달 공고

 

귀하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심자로서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총2회 이상 등기우편으로 실업급여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 추가징수 처분에 대한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 공문을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가능하거나 별도의 의견 제출이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17. 8. 28.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장

 

 

- 다  음 -

 

1. 건 명 :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심자에 대한 부정수급 처분 사전통지

2. 근 거 :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21조

3. 공고기간 : 2017.8.29. 0시 ~ 2017.9.11. 24시(14일간)

4.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 참조

5. 문의사항 :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1194 장당프라자 2층(이충동)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부정수급 조사관

                   김만수(Tel. 031-646-1282 / Fax. 0505-130-0111)

                   김동원(Tel. 031-646-1283 / Fax. 0505-130-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