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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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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지원 안내
작성일 2017-04-14 조회수 3174
첨부파일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 지원 안내

  - 대상 : 사업상 자사 근로자

  - 교육방법 : 자체훈련 또는 위탁훈련

  - 교육내용 : 직무교육/신입사원교육/승진자교육 등

  - 상세문의 : 031-249-1299(한인공 경기지사 안성일학습지원센터)

  - 주관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경기지사

     * 고용보험료 체납상태 또는 관련 법 위반으로 지급제한 상태인 경우

         비용지원이 되지 않음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1. 지원규정

         2. 훈련기관용 각종양식

         3. 훈련기관사용자매뉴얼_사업주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