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7년 4월 신규 외국인력(점수제)실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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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7-03-27 | 조회수 | 1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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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월 신규 외국인력(점수제)가 아래와 같이 실시될 예 정이오니 관심있는 사업주의 경우 붙임의 서류를 참고하시 어 정해진 기한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업종 및 인원 ○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등 10,320+α(800)명* * 제조업 6,000+α명 / 농축산업 2,930+α명 / 어업 700+α명 / 건설업 690+α명 □ 배정 일정 ○ 신규 외국인력 배정일정 시달: ’17.3.20(월)~3.23(목) ○ 고용허가서 신청서 접수: ’17.4.3(월)∼4.17(월) * 고용허가서 신청 사업장은 4.17(월) 24:00까지만 EPS 전산입력 가능 ○ 점수제 사업장 풀(Pool) 구성: 4.3(월)∼4.18(화) ○ 고용허가서 발급 대상 사업장 확정 및 확인: 4.18(화)∼4.27(목) - 고용허가서 발급 대상 사업장 확정: 4.18(화)∼4.24(월) - 지방관서 담당자 확인: 4.25(화)~4.27(목) ○ 고용허가서 발급 대상 사업장 발표: 4.28(금) 14:00, 16:00 ○ 고용허가서 발급 - 농축산업·어업·건설업: 5.2(금), 5.8(월), 5.10(수) - 제조업: 5.11(목)∼5.12(금), 5.15(월)∼5.16(화) ○ 지연방문 사업주 발급 - 지연방문 사업주 안내: 5.17(수) - 지연방문 사업주 발급: 5.18(수)∼5.22(월) ○ 잔여분에 대한 고용허가서 추가 발급 - (1차) 추가 발급: 5.23(화) 안내, 5.24(수)∼5.26(금) 발급 - (2차) 추가발급: 5.30(월) 안내, 5.31(화)∼6.1(수) 발급 * 추가 발급은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만 발급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