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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작성일 2017-01-23 조회수 2300
첨부파일

 2017년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고시)을 첨부와 같이 안내합니다.

 

  - 고용창출장려금은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하여 신규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일자리함께하기지원사업, 시간선택제근로자 신규고용지원, 지역성장산업-고용지원, 국내복귀기업 고용지원, 전문인력채용지원사업,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을 말하며,

 

  - 고용안정장려금사업은 재직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관련 조치를 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규직전환지원사업, 시간선택제전환지원사업, 일가정양립환경개선지원사업,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사업을 말합니다.

 

첨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사업 참여 및 수행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업지원팀 031-646-12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