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7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관리업무 근로복지공단 이관 안내 | |||
---|---|---|---|
작성일 | 2016-12-26 | 조회수 | 1273 |
첨부파일 |
|
||
고용노동부에서 수행하던 근로자의 입,퇴사에 따른 피보험자격 관리 업무를
2017년부터는 근로복지공단(관할 지사)이 수행합니다.
○ 시행일자: 2017년 1월 1일
○ 수행업무(고용보험 피보험자격에 관한 각종 신고, 제출 사무 처리 및 관리)
-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서, 근로내용확인신고서
-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 피보험자 전근신고서, 피보험자 내용변경신고서, 하수급인 명세서
-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탈퇴)신청서, 별정직·임기제 공무원 고용보험 가입(탈퇴)신청서
- 대리인(선임, 해임) 신고서, 전산입력자료 대체 신고서 등
○ 수행기관: 고용노동부(고용센터) ⇒ 근로복지공단(관할지사)
* 제주지역은 기존대로 제주특별자치도 고용센터에서 계속 수행
○ 4대사회보험 신고 서식은 기존과 동일하게 각 사회보험기관(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각 지사)에 접수하실 수 있으며, 근로복지공단 지사(지역본부) 관할 구역 및 전화번호 등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