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10417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지급규정 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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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4-20 | 조회수 | 204 |
첨부파일 | |||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지급 규정 개정
1. 개정 이유 ○ 2020.1.1.부터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제도를 도입·시행하면서 발생한 문제점을 보완 ○ 코로나19에 따른 기업여건 악화를 고려하여 일부 지원요건의 한시적 완화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고령자의 주된 일자리에서 고용안정을 꾀함
2. 개정 내용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의 소급 개정 허용 연장(~'21.12.31.까지 정년 도달건 한시 적용) ○ '최초 신청 제척기간 1년'에 대한 기산일 개정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고시 전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