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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7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지급규정 개정 안내
작성일 2021-04-20 조회수 204
첨부파일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지급 규정 개정

 

 

 

1. 개정 이유

  ○ 2020.1.1.부터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제도를 도입·시행하면서 발생한 문제점을 보완

  ○ 코로나19에 따른 기업여건 악화를 고려하여 일부 지원요건의 한시적 완화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고령자의 주된 일자리에서 고용안정을 꾀함

 

 

2. 개정 내용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의 소급 개정 허용 연장(~'21.12.31.까지 정년 도달건 한시 적용)

  ○ '최초 신청 제척기간 1년'에 대한 기산일 개정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고시 전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