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8년 일자리 안정자금사업 시행 알림(2018년 최저임금 인상 관련 지원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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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7-12-26 | 조회수 | 19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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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공고]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사업인 일자리 안정자금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시기 : 2018.1.1. ~ 2018.12.31.(1년 한시사업)
* 지원대상 : 사업소득금액 5억원 이하의 사업주 -> 개인사업자는 필요경비를 차감한 순이익, 법인사업자는 당기순이익 기준 -> 18.1.1.신청 사업주는 16년 자료, 18.9.1.이후 신청 사업주는 17년 자료로 검증
* 지원금액 : 연소득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13만원(사회보험료 대납 선택가능)
관련 서식 및 인터넷 신청은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http://jobfunds.or.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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