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자료실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정정요청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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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0-09-07 | 조회수 | 798 |
서식구분 | 실업급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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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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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된 이직확인서를 정정하시려는 사업주는 첨부된 서식과 그에 대한 증빙자료를 평택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정 요청을 하는 경우 고용보험법 제118조에 의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실업급여나 사업부 지원금 등을 위하여 정정요청으로 고의, 거짓으로 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추가 과태료 처분과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전화번호 : 031-646-1277 / 1247 * 팩스번호 : 0508-8230-07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