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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고용장려금 사업계획 및 지원해지 확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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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1-05-11 | 조회수 | 366 |
서식구분 | 고용안정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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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4.27. 개정·시행된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1-36호)에 따라, 기존 수급중인 지원금·장려금을 중단하고 새로운 지원금·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붙임의 '고용장려금 사업계획 및 지원해지 확인서' 및 '사업주 확인서'를 새로운 지원금·장려금 지급신청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존 수급중인 지원금·장려금과 새롭게 신청하고자 하는 지원금·장려금의 지원기간은 중복될 수 없으며 '지원해지 확인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철회가 불가능하오니 관련 내용을 꼭 숙지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대상 지원금·장려금(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에 명시된 지원금/장려금 간 가능): 고용창출장려금(일자리함께하기, 국내복귀기업지원금, 신중년적합직무지원금), 지역고용촉진지원금,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고용촉진장려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출산육아기 고용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워라밸일자리장려금, 일가정양립환경개선지원금, 정규직전환지원금), 직장어린이집 운영비용 지원금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