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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가이드 및 지급 신청서 (기존 고용촉진장려금, 20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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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1-04-28 | 조회수 | 942 |
서식구분 | 고용안정사업 |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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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파일 | |||
<제출 서류>
1. 지급신청서 (첨부파일 1~3쪽) 2. 사업주확인서 (첨부 파일 4쪽) 3. 신속 지원을 위한 계속고용확인서(첨부파일 5쪽) - 해당 시 제출 4.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사업주·근로자문답서 (첨부파일 6~7쪽) 5. 근로계약서 *연봉계약 별도 체결 시, 연봉계약서도 제출 6. 급여대장과 임금이체증빙서류 *거래일시, 금액, 입·출금 계좌번호와 예금주명이 모두 확인 가능한, 입금증·송금증·이체확인증 등 은행 발급 서류로 제출할 것(온/오프뱅킹 무관) 7. 이 외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에 정한 서류
※ 접수방법
1. 방문접수 2. 우편접수(등기우편) * 주소 : (우 17739)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1194, 장당프라자 3층 평택고용센터 기업지원팀 3. 온라인접수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가능 (www.ei.go.kr) * 고용보험 홈페이지-로그인-기업서비스-고용안정장려금-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온라인 신청 문의는 1577-7114)
※ 팩스, 이메일 접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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