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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신청서 - 정규직전환지원금,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 일·가정양립환경개선지원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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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1-01-18 | 조회수 | 662 |
서식구분 | 고용안정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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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장려금 지급신청서 제출 서류 안내
■고용창출장려금
1. 공모사업 (공모사업의 경우 참여신청서 제출 후 승인받은 사업주만 신청 가능) 1) 정규직전환지원 2) 일가정양립환경개선 지원 2. 비공모사업 1) 워라밸일자리장려금 2)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신청 시 제출서류
1. 지급신청서 2. 통장사본(지급받고자 하는 통장, 법인의 경우 법인통장) 3. 대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전환 전·후) 4. 월별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5. 급여이체증빙서류 *이체증, 입금증, 송금증, 송금확인증 등 은행마다 명칭은 상이함(온/오프 뱅킹 무관. 단, 거래내역조회 등 불가) *거래일시, 금액, 입·출금(양 당사자) 계좌번호와 예금주명이 모두 확인 가능한 자료 6. 사업주확인서(고시에 따른 확인서, 별지 제19호 서식) 7. 사업주/근로자확인서(대상자별 1부씩 작성) 8. 그 밖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서식 *지원금 유형별 지급신청서 1페이지 하단부분 참고 바람
※서식 1, 6, 7번 서식은 첨부파일에 포함되어 있으나, 파일을 다운받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방법
1. 방문접수 2. 우편(등기)접수 3. 온라인접수: 고용보험(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접수
※주소: (우 17739)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1194, 장당프라자 3층 고용센터 기업지원팀 ※팩스접수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