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0년 디딤돌(경과적)일자리 사업 운영지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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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0-02-12 | 조회수 | 8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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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의욕과 기초직업능력이 낮아 일자리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 취업취약계층의 취업능력 제고를 지원하기 위하여 ꡔ디딤돌일자리ꡕ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0. 2. 8. 노 동 부 장 관 1. 디딤돌일자리의 개념 ○구직자에게 일정기간의 일 경험과 직장생활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도록 지원함으로써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매개하는 일자리 2. 참여단체 ○ 자격요건 -상시 근로자수가 4인 이상이며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비영리법인․조합․단체(지부 포함)와 사회적기업 ※ '09년도 참여 기관도 '10년에 계속 참여하기 위해서는 다시 신청해야 함 ○ 역할 및 임무 -디딤돌일자리의 취지에 맞는 적정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월 8시간이상의 교육훈련 및 고충상담을 실시하여 일자리 참여자가 취업의욕과 직무능력을 향상시켜 시장일자리에 용이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
3. 참여자 ○ 자격요건 -구직등록 후 2주이상 경과한 자로서 취업이 어려워 노동부 고용지원센터로부터 디딤돌일자리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취업 취약계층 ※대상자 :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노숙자, 출소자, 여성가장, 새터민, 경력단절이 1년 이상인 여성, 결혼이민자, 장기실업자, 일 경험이 없는 18~29세 청년실업자 등 -단, '09년도와 '10년에 공공근로, 희망근로 등 정부재정 일자리에 참여했던 자는 제외 ○ 임무 -참여단체가 부여하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고용지원센터와 참여단체에서 제공하는 교육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기초직업능력을 제고하고 조기에 시장일자리에 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고용지원센터에서 월 1회, 참여단체에서 월 8시간 이상 제공하는 교육․훈련 및 고충상담에 반드시 참여 ※고용지원센터 또는 참여단체에서 제공하는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시 이는 근무시간으로 인정 4. 채용인원 -해당기관 인원*의 50% 이내 ※ 인원*은 상근직원수를 기준으로 하되, 일자리 창출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정부재정지원 일자리 참여자는 상근직원수 산정시 제외 5. 근무조건 ○근무기간 및 시간 : 3~5개월(주5일 근무), 주 15~35시간(1일 8시간 이하) ○업무내용 : 참여단체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고자 하는 모든 업무에 참여 가능하나, 일경험 제공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교육훈련과 결합된 내용으로 업무범위를 적절히 설계 ※ 보건복지가족부 바우처사업의 경우에는 주된 수행주체로는 근무할 수 없고 견학, 실습 등의 형태로 참여 가능 6. 지원내용 -참여자: 참여수당(주 35시간 근무 기준 월750천원)을 참여단체를 통하여 지급 -참여단체: 참여수당과 사업주부담분 사회보험료(8.5%), 관리운영비(참여자 1인당 월 6만원)를 고용지원센터를 통하여 지급 7. 참여절차 -디딤돌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비영리단체 등의 신청을 받아 고용지원센터에 구직등록된 구직자 중 적합한 대상자를 선정하여 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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