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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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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제2차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공고
작성일 2008-05-26 조회수 387
첨부파일
* 2008년도 제2차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공고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2008년도 제2차 "사회적기업"의 인증 계획을 공고합니다.
_ 신청기간 : 2008.5.1-5.30까지 - 접수처 : 관할지역 노동부 지방노동청 및 지청 종합고용지원센터 -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08년도 3차 인증신청은 8월에 있을 예정입니다. * 구체적인 것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고, 문의사항은 포항종합고용지원센터 280-303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