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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17년 상반기 외국인 고용사업장 지도·점검 안내
작성일 2017-04-24 조회수 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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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지청 관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지속적인 고용관리와 농축산업, 어업 등 근로여건 취약 업종을 중점 점검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아래와 같이 상반기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합니다.

  - 점검기간 : '17. 4. 24 ~ 6. 30까지

  - 점검대상 : 관내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 점검사항

    ○ 표준근로계약 내용 준수 여부 - 표준근로계약서 상의 근무시간, 휴게시간, 휴일의 준수 - 임금의 적정지급

        (최저임금법 준수, 약정된 각종 수당 등 지급 여부 등)

    ○ 사용자의 성폭행 및 성희롱 여부

    ○ 사용자의 폭행 및 폭언 여부

    ○ 불법체류외국인 고용 여부

    ○ 외국인 고용허가제에 의한 각종 신고 및 의무 이행 여부

    ○ 외국인 고용허가제도 안내

    ○ 외국인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준수사항 안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