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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고용·산재보험 성립촉진 특별신고기간 운영
작성일 2009-06-16 조회수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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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에서는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등의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9인 이하 사업장에 대하여 보험관계 성립신고 등을 위한 “특별신고기간”을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합니다.
- 2008년 12월말 이전에 설립한 사업장이면서 고용·산재보험에 성립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주가 이 특별신고기간 동안에 자진신고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금년 4월까지 체납된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및 이와 관련된 가산금·연체금, 과태료 등을 전액 면제 받게 됩니다.
○ 고용·산재보험관계를 자진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 의정부지사(☏ 031-828-3101∼2)에 고용·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고
-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다음달 15일까지 소속 근로자에 대한 피보험자격취득신고를 의정부종합고용지원센터 (☏ 031 - 828 - 0945∼9)에 해야 하며,
- 근로복지공단 의정부지사에 자진 신고시에 고용보험관계 성립신고서와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를 같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지원센터로 이송, 처리하여 사업주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 또한, 고용산재보험료보고서는 2009년 5월부터 금년 말까지에 대한 개산보험료보고서는 생략하고 2010. 3. 31.까지 확정보험료보고서를 근로복지공단 의정부지사에 신고·납부만 하면 됩니다.
○ “특별신고기간”중에 특별신고기간 전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으나 근로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피보험자격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주가 특별신고기간에 그 근로자의 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도 그 근로자에 대한 특별신고기간 시작일 이전의 보험료 등에 대해서도 면제합니다.
○ 다만 보험료등의 징수 면제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보험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과 산재보험의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