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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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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4분기 (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접수 공고(수정)
작성일 2024-12-24 조회수 686
첨부파일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4528

244분기 (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접수 공고

2024. 12. 24.

고용노동부장관

1. ‘244분기(10.1.~12.31.)에 해당하는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최초로 신청하는 사업주는 ’25.1.1.() 09:00부터 ‘25.1.31.() 18:00까지 고령 고용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경과 시 ’244분기를 최초로 하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음

2. 지원금 신청은 붙임3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에 관련 서류(’244분기에 대한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및 월별 임금대장) 첨부하여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온라인 신청 또는 사업장 주소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 제출

* 고용24 접속기업기업지원금 신규채용 고령자 고용지원금

3. 지원요건 세부사항은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사업장 주소 관할 고용센터의 기업지원과()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4. 참고

1) 고령자 고용지원금 사업개요

2)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서식)

3) 전국 고용센터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