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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직권 중도해지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 공고 제2024-111호)
작성일 2024-12-18 조회수 1026
첨부파일
청년내일채움공제 직권 중도해지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
청년내일채움공제 직권 중도해지 대상자에게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자법 제14조 및 동법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4. 12. 18.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장
1. 건명: 청년내일채움공제 직권해지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공시송달
2. 근거: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동법 제21조,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4. 공고기간: 2024. 12. 18. ~ 2025. 1. 1.
5. 기타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 의정부고용센터 정하영(T. 031-828-093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