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청년내일채움공제 직권 중도해지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 공고 제2024-111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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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12-18 | 조회수 | 1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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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직권 중도해지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 청년내일채움공제 직권 중도해지 대상자에게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자법 제14조 및 동법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4. 12. 18.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장 1. 건명: 청년내일채움공제 직권해지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공시송달2. 근거: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동법 제21조,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4. 공고기간: 2024. 12. 18. ~ 2025. 1. 1. 5. 기타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 의정부고용센터 정하영(T. 031-828-093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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