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실업인정제도 변경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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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04-30 | 조회수 | 26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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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수급자 실업인정제도 변경사항 안내문
? 지금까지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센터에 출석하시거나 인터넷을 통해 4차 실업인정일까지는 4주 2회의 재취업활동, 5차 실업인정일 이후는 총 4회의 재취업활동을 신고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재취업활동을 보다 내실 있게 하실 수 있도록 5차 실업인정일 이후의 재취업활동 횟수를 이전 실업인정일과 동일하게 4주 2회로 완화됩니다. ? 이처럼 재취업활동 횟수라는 형식적 요건은 줄이는 대신, 신속하게 안정적인 직장에 취직(혹은 자영업 영위)하실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1차 실업인정일에 자가설문지를 통해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본인이 직접 구직활동을 하실지, 센터의 도움이 필요하신지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이에 부합하게 지원할 것입니다. 특히, 최근 실업급여를 수급하신 이력이 있으신 분들 중 센터의 도움이 필요 하신 분들은 취업알선, 직업훈련 연계 등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예정입니다. 만약, 스스로 구직활동을 통해서 재취업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신고하신 구직활동 내용을 모니터링한 후 급여가 지급된다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 또한, 실업급여를 150일 이상 수급하신 분들은 수급기간 만료 전 실업인정일에 출석하도록 하여 적합한 취업처를 알선하고, 필요한 경우 직업훈련 등도 연계할 것입니다. ? 한편, 당장 재취업보다는 취업역량을 좀 더 키우고 싶으신 수급자분들을 위해서는 이직한 사업장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전직지원 프로그램, 민간 취·창업 기관의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할 예정입니다. ? 실업급여와 관련한 궁금하신 사항은 국번없이 1350번 전화로 상담을 받으시거나, 실업인정 창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고 용 노 동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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