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외국인고용허가제 업무 관할센터 변경 안내(구리센터 -> 남양주센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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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7-06-17 | 조회수 | 23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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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고용센터에서 수행하던 외국인 고용허가제 업무(구리시 전지역, 남양주시 도농동, 별내동, 별내면, 와부읍, 조안면, 지금동)의 관할센터가 2017.6.26.(월)부터 남양주고용센터로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 구리시 전지역의 취업지원, 실업급여 등 업무는 기존대로 구리고용센터에서 관할, 구리시 및 남양주시 전지역의 외국인고용허가제 업무는 남양주고용센터로 통합 운영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