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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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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고용 허용인원 20% 추가고용 업종 수정 재공고
작성일 2014-04-23 조회수 342
첨부파일

 

 지난 1월 공고한 외국인고용 허용인원 20% 추가고용 업종에 대하여 수정사항을 안내하오니 외국인고용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 추가고용 지역은 동일함)

    * 당초 21개 업종에서 28개 업종으로 7개 업종이 늘어남

  

<추가된 업종>

- 방적 및 가공사 제조업(131)

- 제재 및 목재 가공업(161)

- 인쇄 및 인쇄관련산업(181)

-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204)

- 전동기·발전기 및 전기변환·공급·제어장치제조업(281)

- 일반 목적용 기계제조업(291)

- 가구제조업(320)

 

붙임 : 20% 추가고용 업종 및 지역 재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