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8년 일자리 안정자금사업 시행 알림(2018년 최저임금 인상 관련 지원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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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7-12-29 | 조회수 | 39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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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공고]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사업인 일자리 안정자금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시기 : 2018.1.1. ~ 2018.12.31.(1년 한시사업)
◈ 사업주 요건 ☞ 30명 미만 고용 모든 사업(주) *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주)는 30명 이상 고용한 경우에도 해당 공동주택 경비원?미화원은 지원 가능
◈ 근로자 요건 ☞ 고용보험 적용 대상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 신고 필요(적용제외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 여부 불문) ☞ ‘18년도 월평균보수가 190만원 미만이고, 1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근로자(일용근로자는 1개월간 15일이상 고용) * 지원금액 : 연소득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13만원(사회보험료 대납 선택가능)
관련 서식 및 인터넷 신청은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http://jobfunds.or.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