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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일자리 안정자금사업 시행 알림(2018년 최저임금 인상 관련 지원사업)
작성일 2017-12-29 조회수 3948
첨부파일

                                   [2018년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공고]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사업인 일자리 안정자금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시기 : 2018.1.1. ~ 2018.12.31.(1년 한시사업)

 

사업주 요건

30명 미만 고용 모든 사업()

*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30명 이상 고용한 경우에도 해당 공동주택 경비원미화원은 지원 가능

<지원 제외 사업주>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5억원 초과), 임금체불 명단 공개중인 사업주, 국가 등 공공기관,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 받고 있는 사업주, 지원희망월 이전 인위적 고용조정 기업

신청일 기준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근로자 요건

고용보험 적용 대상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 신고 필요(적용제외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 여부 불문)

‘18년도 월평균보수가 190만원 미만이고, 1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근로자(일용근로자는 1개월간 15일이상 고용)

 * 지원금액 : 연소득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13만원(사회보험료 대납 선택가능)

 

 관련 서식 및 인터넷 신청은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http://jobfunds.or.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