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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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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청년 창직인턴제 운영지침 개정(2011.6.30)
작성일 2011-07-04 조회수 450
첨부파일

청년들의 창조적인 도전을 적극 지원하고 창직.창업으로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2011년 청년 창직인턴제 운영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 창직인턴 참여자격: 상한 연령 만 29세→ 39세로 확대

○ 연수시행자(기업): 지식기반서비스업 등 기업범위 확대

○ 창직촉진수당(창직지원금): 창직이행판단 기준 및 지급조건 등 현실화

○ 기타 서식 변경: 인턴신청서, 창직․창업계획서, 표준인턴지원협약서, 표준인턴약정서(농수산업분야), 창직지원금신청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