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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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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고용창출 지원사업』 안내
작성일 2011-02-23 조회수 445
첨부파일

1. 사업목적

일자리함께하기, 시간제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통해 근로자수가 증가하고 계속고용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에게 1년 동안 지원금을지급하여 지원금 지원효과를 증대하고 전체 고용률 상승에 기여하고자 함

 

2. 신청방법

노사발전재단으로 신청관련 서류(고용창출 지원사업 신청서, 사업계획서 각 2) 제출

신청관련 서류 양식은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에서 제공

 

3. 신청요건 및 지원내용 등 자세한 사항2011년도 고용창출지원사업 지침서를 참고시기 바라며,

 

4. 문의사항은 노사발전재단 고용HRD(02-6220-4324, 4325, 4327, 4330, 4346, 43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