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조기재취업수당 제도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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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0-11-08 | 조회수 | 5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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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은 실직자의 실직기간을 최소화시키고 안정된 직업에 조기에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 지급요건 (1)지급대상 - 법 제49조의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급여일수를 30일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재취직한 사업주에게 계속하여 6개월이상 고용되거나 6개월이상 사업을 영위한 경우 (2)지급제외 - 최종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 실업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정책, 실업대책 등에 따라 실시하는 1년 이하의 단기간 일자리 사업 제공 사업에 고용된 경우 - (자영업의 경우) 해당 수급기간에 해당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인정받지 아니한 경우
* 지급요건 확인방법, 절차 -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하는 경우 면접일, 채용일, 고용형태, 계약기간, 관련 사업주 여부 등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요건 관련 내용에 대한 사업주 확인서를 받아서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요건 충족여부 판단자료로 활용함 -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여부 최종 확인시 취직한 경우에 있어서는 4대보험 가입여부 및 피보험자격 취득여부를 확인하고 지급함
* 지급금액 - 조기재취업수당의 금액은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 일액에 미지급일수의 1/2을 곱함 금액임 - 다만, 수급자격자가 다음의 경우에는 미지급일수의 2/3를 곱한 금액을 지급 o 재취직할 당시의 연령이 55세 이상인경우 o 장애인인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