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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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0-10-26 | 조회수 | 396 |
첨부파일 | |||
옥천고용센터에서는 2010.10.21.~2010.11.30.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자진신고시에는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 면제가 이루어집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731-7415(담당자 : 박덕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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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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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0-10-26 | 조회수 | 3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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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고용센터에서는 2010.10.21.~2010.11.30.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자진신고시에는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 면제가 이루어집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731-7415(담당자 : 박덕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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