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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실업급여수급자격 반려 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19-10-24 조회수 121
첨부파일

실업급여 수급자격 반려 통지서를 2회에 걸쳐 등기 송달하였으나, 서류의 재송달 절차에도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