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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공고)취업성공패키지 부정수급액 반환명령 및 재참여 제한 처분 사전통지
작성일 2019-10-14 조회수 98
첨부파일

   당사자: 최*호(1979.12.6일생)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