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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공고)감원방지의무 위반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 회수 처분
작성일 2019-06-19 조회수 126
첨부파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 (공시송달)공고 제2019-22호

 

고용보험법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따라 처분 전 사전통지 및 회수 결정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