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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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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성공패키지 위탁기관 참여자 부정수급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작성일 2019-05-21 조회수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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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성공패키지 부정수급자에게 취업성공패키지 업무지침에 따른 취업성공패키지 위탁기관 참여자 부정수급 처분통보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