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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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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19-05-15 조회수 80
첨부파일

고용보험법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6, 같은법 시행규칙 제78, 79조에 따라 고용보험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