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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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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고용촉진장려금 부당이득금 회수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안내 공시송달(~10.30.)
작성일 2024-10-16 조회수 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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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장려금(특별고용촉진장려금) 사업주에게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부당이득금 회수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안내 공문을 2회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