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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및 재참여제한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8.27.)
작성일 2024-08-19 조회수 29
첨부파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공시송달) 공고 제2024-70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및 재참여제한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중 상담요청 출석통지(2회차) 불응 및 연락두절로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등기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4. 8. 13.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장

1. 건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및 재참여 제한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2.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및 제29조 제1항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제1, 행정절차법 제14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연번

성명

(생년월일)

서류의 명칭

서류의 주요내용

송달불능사유

주소

예정된 처분의 제목

처분사유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1

*

(1993. 02. 24.)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및 재참여제한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및 재참여 제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지원서비스 진행을 위한 방문상담의무 불이행

1차 출석통지: 24. 3. 13.

2차 출석통지: 24. 3. 20.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종료일로부터 3년간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참여제한

폐문부재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길(이하 생략)

4. 공고기간: 2024. 8. 13. ~ 2024. 8. 27.(15일간)

5. 타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 남양주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 담당자 양경훈 (031-560-198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