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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특별재난지역 지정 관련, 4회차 상담 지정일 변경 안내
작성일 2024-07-22 조회수 5
첨부파일

'24.7.15. 논산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업무처리기준이 적용됩니다.

□ 시행기간 ‘24.7.15.~8.14.(특별재난지역 선포 이후 1개월간)

□ 업무처리 기준

 - 4회차 상담(대면상담)의 경우 미리 지정일 변경 가능

 - IAP수립 시 처리리간 연장(1주일)

 - IAP수립 시 대면상담 단축운영 가능

□ 문의사항 

 - 논산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팀(전화 041-731-8612~14) *담당자와 직접 시간 조율

 - (주)맥시머스세종지사 논산출장소(전화 044-866-8219 또는 기 안내된 담당자 연락처) *담당자와 직접 시간 조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