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하단메뉴 가기

알림마당

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처분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 (~8.1.)
작성일 2024-07-19 조회수 27
첨부파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 (공시송달) 공고 제2024-70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처분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에게 취업지원 종료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4. 7. 18.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장

 

 

 

1. 건 명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중단) 사전 통지

2. 근 거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5, 205, 29조제1항제8, 행정 절차법 제21(처분의 사전통지) 및 행정절차법 제14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성 명

생년월일

서류의 명칭

서류의 주요내용

송달불능

사유

주소

처분사유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0

1999.06.17.

국민취업지원제도유형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중단) 사전 통지

출석통지 2회 미출석 및 연락 두절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중단) 3년간 재참여 제한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 불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곡선로 60, 504

4. 공고기간 : 2024. 7. 18. 2024. 8. 1.(15일간)

5. 기타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 평택고용센터 한정자(031-646-12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