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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지원금 부당이득 처분 통지 공시 송달 게시 협조(~7.29.)
작성일 2024-07-15 조회수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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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청은 고용안정장려금 부당이득 환수 처분통지서를 당사자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