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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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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중단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7.25.)
작성일 2024-07-10 조회수 50
첨부파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 공시송달 공고 제2024-51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중단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중단 처분 대상자에게 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 통지)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4. 7. 10.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장

1. 건 명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2. 근 거 : 구직자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6조 및 제12, 20, 29조 및 행정절차법 제14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성명

생년월일

서류의 명칭

서류의 주요 내용

송달불능 사유

주소

예정된 처분

처분 사유

처분 내용

92.08.11.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종료 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종료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취업활동계획 수립 관련 의무 불이행

-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종료

- 종료일로부터 3년간 재참여 제한

폐문부재

인천시 부평구 주부토로

(이하생략)

4. 공고기간 : 2024.7. 10.~ 2024. 7.25. (15일간)

5. 기타사항은 인천북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팀 원미영(Tel. 032-540-570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