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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관련 서류 보완요청 통지 공시송달 협조요청(~7.11)
작성일 2024-07-05 조회수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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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지급요건 충족 여부를(이중취득 관련 소득증빙 자료)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자에게 민원 서류 보완요청 공문서를 등기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