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처분 사전통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7.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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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7-05 | 조회수 | 69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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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고용노동청진주지청 공고 제2024-32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처분 사전통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에게 처분 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동법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4. 7. 4.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지청장 1. 건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2. 근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항 및 동법 제29조 제3항,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동법 제 21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4. 공고기간 : 2024. 7. 4. ~ 2024. 7. 18.(15일간) 5. 기타사항은 진주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 담당자 원정희(☎ 055-760-6716)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