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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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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처분 사전통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7.18.)
작성일 2024-07-05 조회수 69
첨부파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진주지청 공고 제2024-32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처분 사전통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에게 처분 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동법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4. 7. 4.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지청장



1. 건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2. 근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항 및 동법 제29조 제3, 행정절차법 제14및 동법 21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성명

생년월일

서류의 명칭

서류의 주요 내용

송달불능

사유

주소

처분사유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1990.10.01.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자 종료처분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IAP수립을 위한 의무미이행 및 의무출석일 미방문 연락두절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및

3년간 재참여 제한

폐문부재

진주시 대곡면 진의로 1082

(이하생략)

4. 공고기간 : 2024. 7. 4. 2024. 7. 18.(15일간)

5. 기타사항은 진주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 담당자 원정희(055-760-6716)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