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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부지급 결정 통지」공시송달(~`7.3)
작성일 2024-06-19 조회수 85
첨부파일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부지급 결정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