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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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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고용촉진)장려금 회수예정 알림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4-02-26 조회수 163
첨부파일

1. 관련

  가.「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나.「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다.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2. "명인컴퍼니주식회사"에 기지급된 고용창출(고용촉진)장려금을 회수하고자 고용창(고용촉진)장려금 회수 예정 알림 및 의견 제출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를 사유로 우편물 수령이 불가하여 공시송달하고자 하오니 각(지)청 게시판·홈페이지 등에 공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번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 공고(제2024-46호)

  나. 공고방법: 인터넷 홈페이지(경기지청)

  다.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공고문 참고

  라. 공고기간: 2024. 2. 26.~2023. 3. 11.(15일간)

 

붙임 공시송달 공고(제2024-46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