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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직권 중도해지 결정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4-02-13 조회수 147
첨부파일
청년내일채움공제 직권 중도해지 결정통지 알림 문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였으나, 동 문서가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도달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