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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고용촉진장려금 부당이득 회수 처분 결정 통지 공시
작성일 2024-01-22 조회수 171
첨부파일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부당이득 회수 처분 결정 통지 안내를 위해 아래 대상사업장에 공문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 불명 등으로 반송되고 사업장 및 사업주와 전화통화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