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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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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 제도 지원 안내
작성일 2024-01-05 조회수 159
첨부파일

  고용노동부에서는 저출생 대응, 경력단절 예방 등을 위해 모성보호지원제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인력·비용 부담 등으로 활용에 애로가 있는 중소기업에 실질적 사용 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금제도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필요시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