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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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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부당이득 회수처분 결정통지 공시송달
작성일 2023-09-13 조회수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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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청은 60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부당이득금 회수 처분 결정 문서를 당사자에게 3차례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보관기관 경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14  1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