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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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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관련 홍보
작성일 2023-09-11 조회수 151
첨부파일

 법무부는 증가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수를 효율적으로 감축하기 위하여 단속과 병행하여 자진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한시적으로 범칙금 면제  입국규제를 유예하는 「2023 특별자진출국제도 운영하기로 하였으며, 우리 센터는 아래와 같이 그 내용을 게시합니다.

 

〈「2023 특별 자진출국제도주요 내용

 (시행기간) 2023.9.11.() ~ 2023.12.31.()

 (대상) 해당 기간에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 시행일('23.9.11.) 이후 불법체류하는 외국인과 밀입국자, 위변조여권 행사자, 형사범, 출국명령 불이행자 등은 제외

 (혜택) '23.12.31.()까지 자진출국  범칙금 면제*  입국규제 유예

  ※ 17 미만자와 동반하여 자진출국하는 신청의무자에 대한 과태료 면제 포함

 (자진신고 절차) 출국일 기준 3(공휴일 제외) ~ 15 (공휴일 포함)까지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 또는 온라인(하이코리아) 통하여 사전 신고  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