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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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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 알림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3-08-30 조회수 157
첨부파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종료 및 재참여제한(3년) 처분대상자에게행정처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3. 08. 29.

1. 건 명: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 알림 공시송달
2. 근 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제3항·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첨부문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