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특별재난지역 지정 관련, 4회차 상담 지정일 변경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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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7-22 | 조회수 | 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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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15. 논산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업무처리기준이 적용됩니다. □ 시행기간 : ‘24.7.15.~8.14.(특별재난지역 선포 이후 1개월간) □ 업무처리 기준 - 4회차 상담(대면상담)의 경우 미리 지정일 변경 가능 - IAP수립 시 처리리간 연장(1주일) - IAP수립 시 대면상담 단축운영 가능 □ 문의사항 - 논산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팀(전화 041-731-8612~14) *담당자와 직접 시간 조율 - (주)맥시머스세종지사 논산출장소(전화 044-866-8219 또는 기 안내된 담당자 연락처) *담당자와 직접 시간 조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