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중단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8.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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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8-19 | 조회수 | 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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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고용노동청부산동부지청 공시송달 공고 제2024 –59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중단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에게 취업지원 중단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4. 8. 8. 부 산 지 방 고 용 노 동 청 부산동부지청장 1. 건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자 불출석에 따른 중단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2. 근 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제1호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4. 공고기간: 2024. 8. 9. ~ 2024. 8. 23.(15일간) 5. 기타사항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2팀 최진영(Tel.051-760-720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