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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중단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8.23.)
작성일 2024-08-19 조회수 26
첨부파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부산동부지청 공시송달 공고 제2024 59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중단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에게 취업지원 중단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4. 8. 8.

부 산 지 방 고 용 노 동 청 부산동부지청장

1. 건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자 불출석에 따른 중단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2. 근 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제1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성명

생년월일

서류의 명칭

서류의 주요내용

송달불능

사유

주소

58.10.05.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자 불출석에 따른 중단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참여 3년간 제한

폐문

부재

부산시 금정구 금사로

(이하 생략)

4. 공고기간: 2024. 8. 9. ~ 2024. 8. 23.(15일간)

5. 기타사항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2팀 최진영(Tel.051-760-720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