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처분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 (~8.1.) | |||||||||||||||||||
---|---|---|---|---|---|---|---|---|---|---|---|---|---|---|---|---|---|---|---|
작성일 | 2024-07-19 | 조회수 | 26 | ||||||||||||||||
첨부파일 |
|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 (공시송달) 공고 제2024-70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처분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에게 취업지원 종료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4. 7. 18.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장 1. 건 명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중단) 사전 통지 2. 근 거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5항, 제20조5항, 제29조제1항제8호, 행정 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4. 공고기간 : 2024. 7. 18. ∼ 2024. 8. 1.(15일간) 5. 기타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 평택고용센터 한정자(031-646-12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